IRP랑 연금저축, 뭐가 다른 걸까?

연말정산 공부하다 보면 연금저축이랑 IRP가 계속 같이 나온다. 둘 다 세액공제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감이 안 왔다. 그냥 비슷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차이가 꽤 있었다. 헷갈렸던 부분 위주로 정리했다. 둘 다 있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, 뭘 먼저 만들고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나만은 아닐 것 같다.
일단 둘 다 뭔지부터
연금저축은 은행이나 증권사,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는 개인 연금 계좌다. 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다.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, 개인형 퇴직연금이다. 원래 퇴직금을 굴리는 용도였는데, 지금은 직장인이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해서 세액공제 받는 용도로도 많이 쓴다.
둘 다 넣은 돈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준다. 연봉 5,500만 원 이하면 16.5%, 초과면 13.2%다.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,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 공제된다. 연금저축 600만 원 꽉 채우고 IRP에 300만 원 더 넣으면 900만 원 전부 세액공제 받는다는 뜻이다.
핵심 차이가 뭔데
가장 큰 차이는 중도 인출이다.
연금저축은 급하면 돈을 꺼낼 수 있다. 세금 혜택을 받은 만큼 토해내야 하지만 어쨌든 꺼낼 수 있다.
IRP는 법적으로 중도 인출 조건이 훨씬 엄격하다. 무주택자 주택 구입, 6개월 이상 요양, 파산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중도 인출이 거의 안 된다.
처음에 이걸 몰라서 IRP에 넣으면 연금저축처럼 급할 때 꺼낼 수 있는 줄 알았다. 알고 나서 전략을 바꿨다. IRP는 진짜 묶이는 돈이다.

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다르다.
연금저축증권 계좌는 ETF를 자유롭게 살 수 있다.
IRP는 위험 자산 비중이 70%로 제한된다. 나머지 30%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으로 채워야 한다.
ETF만 100% 담고 싶으면 연금저축이 더 자유롭다.
수수료도 차이가 있다.
IRP는 운용 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있다. 증권사 IRP는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은 편이고, 은행이나 보험사 IRP는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. 개설 전에 확인하는 게 낫다. 같은 IRP라도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꽤 다르다.
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
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게 일반적이다.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투자 자유도가 높아서 초보에게 더 유연하다.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우고 나서 세액공제를 더 받고 싶으면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넣으면 된다. 이러면 합산 900만 원 공제가 된다. 600만 원을 16.5%로 계산하면 99만 원이 환급된다. 이 항목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연말정산이 달라진다.
IRP는 퇴직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들어오기도 한다. 퇴직금이 IRP로 들어오면 바로 찾지 않고 굴리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. 이 부분은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더 공부해볼 예정이다.
직접 만들어보니
연금저축증권 계좌를 증권사 앱에서 만들었다. 계좌 개설은 어렵지 않았는데, 만들고 나서 어떤 ETF를 담을지가 더 고민이었다. 일단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랑 S&P500 ETF를 조금씩 넣기 시작했다.
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넣어야 한다는 것도 뒤늦게 알았다.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되지만, 매달 조금씩 넣으면서 ETF를 분할 매수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. 한꺼번에 넣으면 그달 ETF 가격이 비쌀 수도 있으니까.
연금저축이랑 IRP는 은퇴 전까지 묶이는 돈이라 가볍게 접근하면 안 되는 계좌다. 근데 세액공제 혜택이 확실하기 때문에, 장기 투자할 돈이 있다면 일반 계좌보다 여기다 넣는 게 훨씬 낫다는 건 확실하다. 아직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닌데 일단 넣으면서 공부하고 있다. 모르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배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다.